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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10월 14일에 게시됨 2024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규칙 및 옵션 설명

저자 세부 정보: AFIA YUNUS - 뉴욕 이민 변호사.

Afia Yunus는 가족 기반 이민 신청 및 USCIS와 국무부에 대한 청원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귀화 신청, 신분 조정, F1 및 B 신분 변경 요청, 비즈니스 이민 및 가족 이민 문제에 대한 신분 연장 신청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했습니다.

Afia Yunus는 미국 전역에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은 미국에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공부하는 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 취업을 둘러싼 규칙과 규정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는 학생 비자 취득에 대한 자세한 개요 (허용되는 취업 유형 및 성공 팁 포함)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

F-1 비자는 학위, 디플로마 또는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은 등록 목적으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학 및 학술 프로그램에는 초/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기관의 어학 프로그램, 공인 대학 또는 대학교, 신학교, 음악원이 포함됩니다.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소지자는 첫 학년도에 캠퍼스 내 취업 기회로 제한됩니다. 첫 해 동안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의 승인 없이 학교 구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기회에는 도서관, 연구 보조원, 식당 서비스 및 행정직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 중에는 교내 취업이 주당 2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과 같은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한 교육 기관에서 1학년을 마친 후 캠퍼스 밖에서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외 취업은 특정 승인이 필요합니다. 커리큘럼 실습 교육 (CPT), 선택적 실습 교육 (OPT) 및 STEM 선택적 실무 교육 (STEM OPT) 확장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1.커리큘럼 실습 교육 (CPT) 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 커리큘럼의 일부로 학업 분야와 직접 관련된 직업에서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에는 인턴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PT는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임시 취업 허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CPT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1학년의 풀타임 수업을 마쳐야 합니다.

첫 해와 달리 CPT 수업에는 엄격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공부하는 동안 풀타임 (주당 20시간 이상) 으로 일하면 선택적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CPT를 신청하려면 학생들은 지정 학교 관계자 (DSO) 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양식 I-20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선택적 실습 교육 (OPT) 은 학업 완료 전이나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OPT 자격이 되려면 학생들은 신청 당시 유효한 F-1 신분을 유지하고, 미국에서 최소 한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때 미국에 실제로 체류해야 합니다. OPT를 제출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I-20 양식의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최대 90일 전까지, 그리고 I-20 양식의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 상위 학위 수준에서 수료 후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는 상위 레벨 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는 졸업 후 바로 사용해야 하며 나중에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EAD 워크 카드를 수령하고 카드 유효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OPT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3.STEM 선택적 실무 교육 연장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 분야의 학위를 위해 지정된 프로그램입니다. 24개월 STEM OPT 연장 자격을 얻으려면 정규 수료 후 OPT의 초기 기간에 참여하는 F-1 학생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생이 STEM OPT 연장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할 때 인증을 받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학교에서 적격 STEM 분야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 USCIS의 E-Verify 고용 자격 검증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용주를 통해 STEM OPT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 학생에게 정식 교육 및 학습 목표를 제공하는 STEM OPT 고용주를 선택하십시오.

  • 고용주 한 명당 주당 최소 20시간 일하십시오.

M-1 비자

M-1 비자는 외국인 학생이 미국의 기술, 직업 또는 기타 비학업 프로그램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M-1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 의 인증을 받은 학교의 직업 또는 비학업 프로그램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개인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은 본국에 버릴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 개인은 영어에 능통하거나 영어 학습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개인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미국에 안보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M-1 학생들은 학업 과정을 마친 후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에만 취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일하기 전에 취업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최대 6개월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M-1 비자 소지자는 교내에서 일할 수 없으며, 학업 과정을 마친 후에만 캠퍼스 밖에서 일하고 실습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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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J-1 비자는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의학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이민자에게 허가합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특정 프로그램 범주에 따라 승인된 역할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무단 고용은 비자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이민 혜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J-1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후원자는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참가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비자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은 J-1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턴과 연수생은 자신의 전공 분야 또는 전문적 경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야 합니다. 승인된 고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취업

인턴 및 연수생: 인턴과 연수생은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은 전공 분야 또는 직업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후원 기관에서 발행하는 DS-2019 양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구 학자 및 교수: 이 범주의 학생들은 연구 또는 교육 업무의 일환으로 취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채용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프사이트 고용

경우에 따라 J-1 비자 소지자는 외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외부 활동에 참여하려면 후원 단체에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직무가 참가자의 교육 또는 연구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외 취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J-1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은 비자 자격에 필수적이며 규정 준수를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인턴은 일반적으로 무급 또는 저임금 인턴십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인턴십은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인턴의 학업 및 경력 목표에 기여하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생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명확한 목표와 진행을 위한 벤치마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J-1 비자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용은 승인된 고용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허가 없이 일하거나 J-1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비자 취소 및 향후 비자 자격 박탈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은 DS-2019 양식에 명시된 J-1 프로그램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가자는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 신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일하는 것은 유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스스로를 부양하고,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용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내 직업, CPT 및 OPT를 활용하여 학업 목표를 추구하면서 취업 기회를 성공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학교의 국제 사무소 또는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미국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하십시오.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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